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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단독으로 4개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을 재석 의원 161명에 찬성 161명으로 가결했다. 농어업회의소법은 재석 162명에 찬성 162명, 한우산업지원법은 재석 160명에 찬성 149명·반대 1명·기권 10명,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재석 162명에 찬성 162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이 4개 법안은 앞서 야당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이른바 ‘직회부’ 됐던 법안이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중 별도 법률이 있는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도 ‘민주유공자’로 인정하면서, 본인과 가족이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기한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5년마다 한우산업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림어업인 등을 회원으로 하는 농어업회의소 설립·운영 기본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각각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야당 주도로 이들 4개 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7개 쟁점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4개 법안에 대해서만 의결을 진행하고 양곡관리법 등 3개 법안은 의결하지 않기로 했다. 김 의장은 “3건의 법안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김 의장에게 항의하기도 했다.
다만 김 의장은 “연금개혁 법안 합의처리 위해 29일 본회의를 개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날 국회는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진행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끝내 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2일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되돌아왔다. 헌법상 재표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이를 넘지 못했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다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어 법률로 확정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만일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29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물리적으로 국회가 재표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