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차이나타운 특구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사증 발급 특례 시행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패루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 중구는 차이나타운 지역특화발전특구 발전을 위해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 비자 발급 특례제도’를 시행한다.

7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화교 1세대들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차이나타운만의 특화 요리 개발 부진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특히 차이나타운 상인들은 “차이나타운만의 특색과 본토의 맛이 사라지고 있어 1세대의 빈자리를 채울 중국 본토의 전문요리사 인력 수급이 절실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며 외국인 요리사 사증 발급 특례를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중구는 인천 차이나타운의 상징성, 지역경제의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해 직년 8월 중소기업벤처부에 차이나타운 특구 중식당 외국인 요리사에 대한 사증 발급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적용을 건의했다.

또한 특례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소관 출입국관리법 사증 발급 매뉴얼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결과, 지난 5월부터 차이나타운 특구 내 특화사업(중식 등) 종사 외국인 요리사의 사증 발급기준을 완화하는 특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중식당 사업장 면적 200㎡ 초과, 연간 부과세 500만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했지만, 이번 특례 시행으로 사업장 면적 30㎡, 연간 부과세 200만원 등으로 사증 발급기준이 낮아졌다.

이번 사증 발급 특례는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대표자가 중구에 외국인 고용추천서를 신청하면, 구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중구청장 명의의 사증 발급 추천서를 발급한다.

구는 이번 특례 조치로 중국 본토 전문요리사들의 차이나타운 유입 문턱을 낮춰, 정통 중화요리 구현 등 차이나타운만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로 관광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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