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수원지법 성남지원[뉴시스]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된 성남시 기업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검찰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 박종열)는 29일 검찰이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에 대해 제기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기피 신청을 했다. 이달 11일 이 대표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1부 허영구 부장판사가 공판에 출석한 정승원 주임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허 부장판사는 정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나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고 있다”며 “이중 직무대리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한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당일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신청 피 의사를 밝힌 뒤 퇴정했다. 정 검사는 성남FC 후원 사건을 수사한 검사로, 지난해 2월 부산지검으로 소속이 변경됐다. 수원지법 성남FC 재판을 할 때는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석 중이다.
검찰은 허 부장판사의 소송 지휘에 반발해 이의 신청과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매년 인사 이동으로 다른 지역으로 전출가는 검사 직업의 특성상,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에 따라 ‘1일 직무대리’를 활용해 왔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