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 성분별 안전성 등급 나뭇잎 개수(4개 등급)로 표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76개의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나뭇잎 개수(4개 등급)로 표시해 12일 초록누리(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제품 내 원료 안전성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은 지난 3월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발표 이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3~5월), 제품 내 원료의 정보 확인 등 기업 상담(6~8월), 제품 원료별 등급 표시 결정(9~11월)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메디앙스㈜, ㈜불스원, 라이온코리아㈜, ㈜엘지생활건강 등 15개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세정제 등 11개 품목 76개 개별 제품의 원료 성분별 안전성 정보가 공개된다.
자율 안전정보 공개 참여 76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제품이다.
이들 제품의 원료 성분 중에서 ‘안전한 원료로 대체 권장(나뭇잎 1개)’ 등급을 받은 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76개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안전성 등급 구성은 나뭇잎 4개 14.7%(90종), 나뭇잎 3개 55.8%(342종), 나뭇잎 2개 19.4%(119종), 등급부여 예정 10.1%(62종)로 나타났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를 통해 소비자는 안전성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기업은 제품 원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제품의 원료 정보가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학제품 성분별 등급[환경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