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
| 정원오 성동구청장 |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장애인 이동 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성동재활의원(뚝섬로1길 42)’ 앞 도로를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성동재활의원은 2012년 설립된 서울시 최초의 구립 장애인 전문 재활의료시설로 이용객이 하루 평균 40여명, 매년 4000여명에 이른다.
구는 주 이용 대상인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동재활의원 정문 앞 왕십리로4가길 도로 구간을 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장애인보호구역’은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장애인 거주 시설에만 지정할 수 있었으나 2022년 4월부터는 주간이용 시설 등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 복지시설로 확대됐다. 해당 구역 내에서는 차량 제한 속도가 시속 30㎞까지로 제한되며, 주정차를 금지해 장애인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 |
| 성동구 장애인 보후구역. [성동구 제공] |
구는 실시설계 기술용역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였으며 노면표시, 보도 포장 정비, 미끄럼방지 포장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개선을 마쳤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신규 지정을 시작으로 장애인보호구역을 점차 확대하는 등 장애인 권익 보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빈틈없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