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감사원 감사·경찰 수사 ‘도마위’… 사무국장 채용비리 드러나

채용지침 실무경력 규정 위반했는데도 임용돼
국민권익위, 지난달 채용비리 사안 경찰청·감사원에 이첩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가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

2년 전 모집 공고를 통해 채용된 사무국장이 공고 채용지침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이 상당히 부족한데도 이를 인정받아 임용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부정 채용’에 대한 신고(2024년 8월 19일)를 접수하고 지난달 이 사안을 경찰청과 감사원에 이첩했다.

이는 권익위가 부정 채용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낸 공문(1월 22일)을 통해 밝혀졌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접수된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채용비리 신고에 따라 신고자로부터 제출된 자료 등을 검토·심의한 결과, 이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 수사 및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0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이 사안을 경찰청과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이 사안은 인천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첩돼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이 사안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보고 특별조사국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23년 6월 사무국장 채용 공고에 따라 최종 임용된 현 사무국장의 경력이 부적합 했는데도 이를 합격시킨 사실이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사무국장은 채용공고에 따라 응시원서에 경력(재직)이 1년 5월 13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2년 1월 18일) ▷성촌의 집(6월) ▷인천광역자활센터(5년) ▷사단법인 희망네트워크(2월 14일)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 미래복지재단(9월) 등 사회복지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했다고 응시원서에 기재했다.

사무국장의 사회복지업무 10년 이상 근무 경력(재직)에 대해 인천시의 감사 결과, 불인정된 부적격 자료를 허위로 기재해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센터는 경력 미충족자 사무국장의 서류전형을 합격 판정했다.

이에 대해 신고자는 인천시와 센터를 상대로 지난해 11월 권익위, 인권위원회 등에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부정 채용’에 대한 자료들을 제출했다.<관련기사 2024년 11월 15일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사무국장, 부정 채용 드러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신청’ 보도>

신고자는 “권익위가 이 사안을 이례적으로 경찰청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아 부정 채용비리에 결정적인 중요한 증거를 확보해 전격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 감사실은 국민권익위의 공직유관단체 전수조사(2024년 2월~10월) 지시에 따라 인천시 산하 24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부정 채용비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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