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만난 여친 “헤어지자” 말에 격분, 폭행한 30대 체육교사

서울영등포경찰, 오피스텔 경비원 신고로 출동
술 취해 욕설, “네가 죽으라면 죽겠다” 위협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사건과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5개월간 사귄 뒤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를 스토킹 하고 폭행을 휘두른 30대 체육교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37세 A씨를 지난 15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오피스텔에서 술에 취한 채 전 여자친구 B씨를 맨손으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5개월간 교제한 사이로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은 A씨가 지속적 만남을 요구하며 연락했다. 이에 B씨는 A씨와 만나 대화로 해결하려 했으나 술에 취한 A씨가 대화 도중 격분해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피스텔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으나 접근금지명령 조치를 내린 뒤 귀가시켰다. 증가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후 A씨는 공중전화로 B씨에게 연락해 “네가 죽으라면 죽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 한 중학교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한 A씨는 올해 3월 다른 학교에 채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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