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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9년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사건 현장 검증에서 상황을 재연하는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검찰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목적살인 등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재심제도는 신중한 사실심리를 거쳐 확정된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는 예외적인 비상구제 절차”라며 “형사재판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을 고려할 때 재심사유 존재가 확정판결에 준하는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안의 중대성과 역사성 등에 비춰 재심개시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사건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 전 중정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원수 피살 사건이었다.
그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그러한 의무와 책임은 있어도, 이걸 말살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도 없고 절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한 바 있다.
유족들은 지난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