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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경감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고 있다. A경감은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했고, 실탄에 맞은 B씨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전 4시께 사망했다.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흉기로 경찰관을 공격한 피의자가 경찰관이 쏜 실탄을 맞고 숨진 사건과 관련, 정당방위인지 과잉대응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현장 대응 수위가 적절했는지 파악하고 있다.
26일 광주경찰청, 광주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한 A경감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권총을 사용했다.
2019년 11월 시행에 들어간 해당 규정은 위해자의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등 5단계로 나눠 각각 상황에 대응하는 물리력 수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부엌칼인 흉기를 경찰관에게 휘두른 이번 사례는 권총 사용 등 고위험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치명적 공격에 해당한다.
경찰은 현장 경찰관들의 총기 사용 요건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공포탄 1∼2탄 발사, 실탄 발포시 대퇴부 이하 조준 등 수칙을 운영한다.
A경감은 이날 동료 순경 1명과 함께 112 신고 출동을 나갔다가 갑작스럽게 B(51)씨가 휘두른 흉기에 얼굴을 습격 당했다. 공격 과정에서 두 사람은 땅바닥에 넘어지며 뒤엉키기도 했다.
A 경감 등은 흉기를 버릴 것을 수차례 고지했으나 B씨가 이에 불응하자 1차로 전기충격총(테이저건)을 사용해 대응했다.
그런데 겨울철 두꺼운 외투 탓인지 테이저건을 맞고도 B씨는 멀쩡했고, 흉기 공격이 이어지자 A경감은 허공에 공포탄을 쐈다.
이어 B씨가 또 다시 근접 공격을 감행하자 A경감은 결국 실탄 사격으로 대응했다.
실탄은 총 3발이 발포됐는데, B씨가 쓰러지지 않고 공격을 이어가는 동안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격발됐다. 실탄은 모두 B씨의 상반신에 명중됐다.
경찰은 A경감이 대퇴부 겨냥을 시도했으나 워낙 상황이 긴박했고 가까운 거리에서 격발이 이뤄져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당시 A경감 등은 ‘여성 2명이 귀가 중 신원 불상의 남성에게 쫓기고 있다’는 112 신고받고 출동했는데,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없어 방검복은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A경감은 두차례 피습으로 인해 목 주변과 얼굴을 심하게 다쳐 응급수술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용 적절성에서 지금까지 큰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상응하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찰관의 물리력 대응이 적절했더라도, 사람이 숨진 사안인 만큼 후유증은 남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광주에서는 살인미수 피의자가 테이저건에 맞고 숨져 유사한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해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