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우려에도 에너지전환 시급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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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명태균 특검법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턱을 넘은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을 의결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 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 발전 보급을 확대하면서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이날 해상풍력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성이 명시된 것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박봉용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제도의 정합성, 유사 사례로 예타 형해화, 현행 국가재정법에도 예타 면제 규정이 있는데 개별법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원이 산자위 야당 간사는 이날 법사위 회의에 출석해 “사업을 힘 있게 해 나가려면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중에 기재부에 동의를 받게 된다면 시간이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이라며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서 시각을 다투는 문제여서 예타 면제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에너지3법은 이르면 27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