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내달 배달음식·홈쇼핑 판매식품 원산지 표시 점검…최대 벌금 1억원

유통매장에 진열된 채소들의 원산지를 살피고 있다.[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은 다음 달 4∼14일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앱으로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음식의 원산지를 살필 계획이다.

또 쿠팡, G마켓(지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TV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달 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하는 행위 ▷소비자 눈에 잘 띄는 상단에는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하고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유명지역 특산물 또는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40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지난 24일부터 5일간 온라인 원산지 표시내용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했다. 또 사이버단속반이 원산지가 의심되는 농·축산물을 직접 주문한 후 쇠고기·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키트나 근적외선분광법(NIRS) 등 과학적 분석 방법을 통해 사전에 확인했다.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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