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정책위 개최…최상목 “외국 인력 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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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첨단산업 분야의 외국 우수 인재와 청년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전용 비자가 신설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이달 중 탑티어(Top-Tier) 비자를 신설,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로봇, 방산 등) 인재가 우리나라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발급 대상은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 경력자로, 연간 1인당 GNI(국민총소득) 3배(약 1억 4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국내 첨단 기업에 근무할 예정인 사람이다.
탑티어에 해당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그 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취업이 자유롭고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곧바로 부여받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전쟁 참전 UN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 등 ‘코리안 드림’을 꿈꾸는 우호국 청년에게는 한국 문화체험과 인턴 등의 기회를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Youth’s Dream in Korea)’를 신설한다.
청년드림비자를 통해 입국한 청년 인재들은 일정 기간 연수를 거쳐 경험을 쌓은 다음 국내 첨단 산업부터 농업, 제조업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취업하거나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내 인재 양성의 통로 또는 상대국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달부터 지역 특성을 반영해 광역 지자체가 외국인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비자를 심사·발급하는 ‘광역 비자’ 시범사업도 본격 운영한다. 그간 외국인 비자는 전국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돼 지역의 필요와 수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광역비자는 지자체가 비자제도를 설계하는 데 직접 참여해 지역에 정착할 외국인을 유치하는 제도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자체 우수 인재 유치와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학(D-2) 비자와 특정 활동(E-7) 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국내에서 요양 보호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도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자격·경력을 보유한 현지 우수 인력 선발 후 국내에서 교육하는 요양 보호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 대학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외국인 증가와 체류 유형 다변화에 대응해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사회통합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포의 체류자격비자(H-2·F-4)를 통합하고, 사회 통합 교육을 전담하는 ‘동포체류지원센터’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외국 인력의 활용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2025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21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 지자체가 5대 분야(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 및 인프라) 총 1504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