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2028년 시행 목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법률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내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5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와 빌라 모습. [연합] |
이는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유산취득세는 지금처럼 물려주는 총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각각 물려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N분의 1’로 과세표준(과표) 구간이 낮아지는 것이어서 누진세율 체계에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상속재산 중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수유자 각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취득재산’이라고 정의했다. 유산취득세 전환에 따라 상속재산 등에 대한 새로운 용어 정립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과세대상 기준과 상속세 납부의무도 조정했다. 당초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만 따졌다면, 상속인(수유자)·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속인이 각자 취득한 상속취득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속인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위장분할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했다.
상속취득재산 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범위는 상속인·수유자 모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로 통일했다. 해당 대상이 아니면 합산에서 제외한다.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인적공제 제도도 대폭 개편된다. 현재는 전체 상속액에 일괄공제(5억원) 및 배우자공제(최소 5억원·법정상속분 이내 최대 30억원)가 일률 적용된다.
이 같은 일괄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직계존비속에는 5억원, 형제 등 기타 상속인에는 2억원을 적용한다. 수유자의 경우 직계존비속과 기타 친족이 각각 5000만원, 1000만원이다.
배우자공제는 민법상 법정상속분 한도(배우자 1.5 대 자녀 1)에서 실제 상속분만큼 공제받도록 했다. 최대 공제한도는 30억원(법정상속분 이내)을 유지하되, 10억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서더라도 공제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인적공제 최저한’도 새로 설정했다. 상속인별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라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에 미달한다면 그 부족분만큼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이 밖에 가업, 영농, 금융재산, 동거주택 상속 공제방법 등도 조정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중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약 2년간 과세시스템 정비를 거쳐 2028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