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망사고 급증…경찰,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 [세상&]

4월 1일부터 한 달간 ‘안전모 미착용’ 집중단속


경찰이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오토바이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31일 전국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등과 협조해 오는 4월 1일부터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소세를 보이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가 연초부터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륜차는 어르신들의 생활형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경찰이 지난 2월까지 이륜차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가 비고령자보다 2배 이상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형 이륜차 사망자가 배달용 이륜차 사망자보다 많고, 안전모 착용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도시지역에서는 사고 잦은 곳을 중심으로, 도시 외 지역에서는 생활 중심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차와 경찰 오토바이 등을 배치, 집중 순찰에 나선다.

안전모 미착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모 착용률을 높이고,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난 고령자에 대해서는 계도·단속으로 안전모 착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턱끈을 하지 않고 느슨하게 매는 등 착용 방식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엄정하게 단속하고, 도주하는 차량은 캠코더 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교통안전공단과 공익제보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의 단속 사각지대를 줄일 방침이다.

또한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함께 이륜차 안전 운행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콘텐츠·안전모 등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모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지역별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통해 올바른 이륜차 안전모 착용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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