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정착 위해 주거비 지원한다

19~39세 미혼 청년 1713가구 지원 확정
월세·임차보증금 이자 등 월 15만원 지원


울산시가 울산 지역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김두겸 울산시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지난달 29일 울산보람컨벤션에서 열린 청년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청년들과 함께하고 있는 모습. [울산시 제공]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가 울산 지역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2025년 울산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1713가구에 2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이다. 이들은 주거비를 최장 4년(48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받는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www.ulsan.go.kr/s/house)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 신청해야 하며, 임차료 10만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실비로 지원받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상황으로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으로 울산 청년 가구의 주거 안정과 지역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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