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하나인데 링거 꽂은 환자 싣고 전화 통화까지…위험한 질주

킥보드 정원 초과, 헬맷도 미착용
온라인 상에 영상 올라 와 ‘시끌’


전동 킥보드에 올라 위험천만 한 곡예질주를 하고 있는 남성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남성 2명이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탄 한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위험천만 한 질주를 하는 영상에 온라인에선 “전설” “역대급” 의 반응이 쏟아졌다.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 온 해당 영상을 보면 앞에 탄 운전자는 한 손으로 킥보드 방향대를 잡고 있고,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 중으로 보인다. 뒤에 탄 남성은 환자복을 입었는데, 바퀴 달린 링거 거치대를 한 손으로 쥐고 있다. 두 사람 모두 헬맷 등 보호장구는 착용하지 않았다.

남성들은 학생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 한 가운데에서 주행을 이어갔다.

촬영 각도로 미뤄 볼 때 영상 촬영자 역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들을 따라가면서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같은 병실에 입원하고 싶어서 그런가 보다”, “둘이 관짝에 들어갈 날이 다가온다”, “왠지 영상 찍은 사람도 둘이 타고 있을 것 같다”, “정신 나갔다”, “본 것 중에 최악이다”, “장례식장 가는 길이냐” 등 남성들을 비난하는 댓글을 남겼다.

도로교통법 제 50조 10항 ‘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 정원을 초과해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 시행령 상 전동 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이다.

아울러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하며, 만 16세 이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또는 그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 시 벌금 10만원, 2인 이상 동승은 벌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은 벌금 2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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