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에게 “2억 달라”…기아 김종국·장정석 2심도 무죄 [세상&]

광고주에 2차례 1억 6천만원 받았지만
팬이 준 ‘후원금’으로 인정
FA 희망 선수에 ‘연봉 인상’ 조건 2억 요구
1심·2심 무죄 “청탁이라 볼 수 없어”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 전 감독(왼쪽)과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해 1월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광고주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FA를 희망하는 소속 선수에게 2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국 전 기아 타이거즈 감독과 장정석 전 기아타이거즈 단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29일 배임수재, 배임수재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게 항소기각 판결 내렸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이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광고계약 편의 제공 대가로 2022년 7월과 10월 각각 6000만원, 1억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당시 오고간 금품은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격려금’이었고, 광고주가 되기 위해 청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만지만 표현이나 수수한 형식 등을 보면 기아 구단에 대한 후원자로서 격려금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브랜드가 기아 구단을 이용한 광고를 해야할 사정도 있지 않았다. 순수한 후원자의 입장에서 준 것”이라고 했다.

장 전 단장이 A선수의 계약 조건을 두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미수)도 무죄로 판결됐다. 장 전 단장은 2022년 5월~8월 A선수가 계약금을 높여 FA를 체결하고 싶다고 하자 계약금을 올려줄 테니 이 중 2억원을 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선수가 ‘청탁’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장정석이 거듭되게 요구하지만 선수는 회피했고, 녹음하고 제보·신고까지 했다. 청탁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KBO 규약은 사단법인 내부 규율에 불과해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형사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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