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제2금융권으로 확대

[챗GPT]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2금융권(비은행권)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외국인이 영업점 창구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법무부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지난 1월부터 제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서비스 안정성과 이용기관의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돼 제2금융권 7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6월 이후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등록외국인도 국민과 동등하게 은행, 신용카드, 증권, 보험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의 영업점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위·변조되거나 도난된 신분증 사용을 차단할 수 있어 금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