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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정에 국가가 월 20만원씩 선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최대 18세까지 지급되며, 회수 불이행 시 국세 강제징수 방식이 적용된다.
▶자발적 퇴사자도 육아휴직급여=현재는 사업주 동의 및 고용보험 자격이 있어야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육아 전담 여부와 소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격을 판단하며, 경력 단절 방지와 육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2025년 2학기부터 소득 1~8구간 대학생의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지원 대상은 약 100만명으로, 1~3구간은 30만원(다자녀 40만원), 4~6구간은 20만원(다자녀 25만원), 7~8구간은 10만원(다자녀 15만원)이 각각 추가된다. 하반기 적용 시 인상 금액의 절반이 우선 적용된다.
▶공공심야약국 제도화=심야시간 의약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보건소와 지자체가 지정한 약국에 대해 운영비 등이 지원되며, 지역별 운영 모델은 자율적으로 설계된다.
▶외국인 고용 쿼터 확대=내국인 근로자 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외국인을 최대 3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쿼터가 확대된다. 현재는 2명까지만 가능하다. 계절근로자 선발 권한은 지자체로 위임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력 운용이 가능해진다.
▶직업훈련체계 전면 개편=기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청년 대상 디지털 훈련, 중장년 재직자 리스킬, 소외계층 기초역량 훈련 등으로 유형별 분리 운영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플랫폼 등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민간 연계 훈련이 확대되고, ‘우수 훈련기관 인증제’도 신설된다.
▶산재조사 자료 접근권 확대=산업재해 피해 근로자와 유족이 사고 원인과 관련 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 자료 열람 권한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유족이 조사를 열람하기 어려웠지만, 제도 개선 이후 관련 서류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해진다.
▶임금명세서 항목 정비=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항목이 보다 명확히 표시되도록 임금명세서 항목이 개편된다. 각종 수당과 공제 항목이 구분돼 근로자가 급여 구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건설근로자 실명제 도입=외국인 건설근로자의 근무 이력을 고용노동부 시스템에 등록하는 실명제가 도입된다. 사업장별 근무 기록을 통해 불법 고용을 조기에 차단하고, 건설현장의 인력 관리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용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