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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광역시는 9월 말까지 관내 등록업체 96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개발업 제도는 무분별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부동산개발업 등록 대상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 5000㎡ 이상 또는 연간 1만㎡ 이상,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연간 5000㎡ 이상을 개발하는 경우로 등록 요건은 법인과 개인 각각 자본금 3억원 이상,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이며 사무실과 상시 근무하는 전문인력 2명 이상 확보하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와 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 부적격이 의심되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 현장조사를 통해 등록요건 충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항목은 ▷자본금·임원·전문 인력 확보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 ▷기간 내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에도 등록업체 111개소를 조사해 24개 업체(25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하고 총 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또 부동산개발업 미등록 업체가 등록사업자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거나 거짓·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