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
현금배당 전년 수준 유지하거나 늘려야
“현금 쌓지 말고 배당”…못하면 추가과세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도입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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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무역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와 관세 관련 뉴스가 표시돼 있다. [연합] |
정부는 우선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하기로 했다.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를 원천징수하고,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 기피 현상과 낮은 배당 성향이 유지되는 데는 이 같은 구조도 한몫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으로 줄어드는 세수는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많이 받는 자산가일수록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예컨대 배당소득으로 100억원을 버는 고소득자(종합소득 최고세율 적용)가 내야 하는 세금은 44억9400만원에서 34억5400만원으로 줄어든다. 당초 국회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안(25%)보다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높게 설정한 건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만 분리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상은 현금 배당액이 전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늘어난 기업이다. 또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법인이다. 상장사 약 2500개 중 약 350개사(14%)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20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에 적용된다. 공모·사모펀드나 리츠, 특수목적법인(SPC)은 제외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상세 브리핑에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매력을 높이기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해 배당을 통한 기업 이익의 주주 환원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이익을 내부에 유보하지 않고 외부로 환류하도록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 개편된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내국법인은 일정 소득을 투자, 임금 인상, 상생협력에 사용해야 한다. 미환류 소득에 대해선 20% 추가 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환류 항목에 ‘배당’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할 소득 비율도 기존보다 상향 조정했다.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은 기존 투자포함형 60~80%, 투자제외형 10~20%에서 각각 65~85%, 20~40%로 상향된다. 구체적인 비율은 향후 시행령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 체계를 정비한다. 감액배당은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일반배당과는 달리, 자본준비금을 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법인이 아닌 개인주주에도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한다면 대주주 등에 한해 초과분에 배당소득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대주주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