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전기차 케즘 등 상황 고려해야” 우려
![]() |
| 문용문(가운데) 현대차 노조지부장이 18일 노조사무실에서 올해 단체교섭 결렬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해 파업권을 확보했다.
현대차 노조는 25일 전체 조합원(4만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투표자(3만9966명) 기준 90.92%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94.75%에 달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차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서, 현대차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됐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쟁대위 출범식은 오는 28일 열린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7년 만의 일이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해 왔다. 또한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도 요구했다.
이에 노사는 지난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7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다. 또 노조는 회사 측이 별다른 안을 제시하지 않자 지난 13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특히,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조는 지난해 영업이익 14조2396억원, 올해 2분기 매출 7.3%(작년 대비) 증가, 미국 관세 리스크 일부 해소 등을 내세우며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사측은 “여전한 미국 관세 압박과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등으로 올 하반기 영업이익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자동차 업계에선 회사 측이 협상안 제시를 위해 조만간 교섭 재개를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