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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주차선을 지키지 않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를 한 이웃을 인터넷에서 비방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이웃의 승용차 사진과 비방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주차선을 지키지 않고 주차된 벤츠 승용차 사진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주민들이 XX 같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 “몇 년 동안 그럴 거예요?”, “소문내기 전에 그만하시죠” 등 조롱성 글을 다섯 차례에 걸쳐 적어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