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협회장 주재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모습. [서정은 기자] |
“건설업 업역개편 불공정…불법하도급 조장”
안전 사고, 처벌 중심엔 우려 “근로자도 책임”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3일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나면 구성원 개인들도 모두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건설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최고경영자 등 소수만 책임지는 구조로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협회장 주재 간담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와 관련해 “강력한 법이 생긴다고 사고가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근본적으로 법은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건안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노조는 중대재해·불법하도급, 불법 고용 등 근절을 촉구하며 건설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윤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있어도 사고가 줄지 않는 이유는 안전의식이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법을 만드는 것은 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사고가 줄지 않는다면 법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윤 회장은 그러면서도 “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많은 교육과 현장지도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방침에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및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건설업은 고용 허가제(E-9 비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지만, 노동조합의 반대로 외국인 고용과 출입이 불가한 상태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추산한 ‘건설근로자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해 건설 기능 근로자 수요는 182만4700명이다. 국내 인력으로는 80%만 채울 수 있어 추가적인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윤 회장은 “현장을 가보면 내국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토로했다.
한편 윤 회장은 2021년 시행된 건설업 업역개편이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고 있고도 비판했다. 윤 회장은 “상호 시장 개방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개방해놓으면 면허가 왜 필요한가”라며 “공사 현장의 전문성,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 고유의 영역을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금은 종합 건설사가 직접 시공하지 않는 구조”라며 “전문건설사에 맡기는 하도급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종합건설사가 100원에 수주해 하도급에 70원을 주면 안전도 품질도 모두 부실해진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