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근 건진법사와 친하다’ 브로커, 직업 사기꾼이었다 [세상&]

“김건희 여사 측근 ‘건진법사’와 친하다”
과거에도 유명인 친분 등 이용 사기 행각
김 여사 측 “친하지도 않은데 여사 팔아”


영장심사를 포기한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지난 달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대기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용경·김아린 기자]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법조 브로커’ 이모 씨는 과거부터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외에도 유명인이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유사한 방식의 사기 행각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는 과거부터 영향력 있는 인사와의 친분을 미끼로 상습적인 사기 범죄를 저질렀다.

이씨는 2007년 7월 공범 A씨와 함께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교육대학교가 현 국가정보원 자리 옆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교육부 승인만 남은 상태”라며 “이전 계획을 빨리 확정짓기 위해서는 교육부 관계자와 서울교대 총장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고 속여 2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A씨의 사돈이 일을 봐주고 있고 우리 회사는 국가정보원 분사무소이기 때문에 서울교대를 이전해 그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당시 이씨는 이미 채무만 8억원으로 운영하던 회사 직원들에게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다.

또한 이씨는 2013년 7월경 또다른 피해자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는 장인이 석방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정원 직원과 검사장을 잘 알고 있다. 1억8000만원을 주면 장인을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줄수 있다”고 거짓말해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2014년 8월 이씨의 각 혐의를 병합심리한 뒤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2억3000만원으로 적지 않지만, 이씨가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제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밖에도 이씨는 2012년 8월 똑같은 패턴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2015년께 별도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피해자에게 “친한 국정원 직원에게 부탁해 테크노마트 분양사업권과 포스코 협력업체 사업권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내 2015년 4월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마치 자신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국정원 직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꾸며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씨 자신의 명의가 아닌 동생 명의의 계좌로 송금을 받는 나름의 치밀함도 보였지만 결국 덜미가 잡혔다. 법원은 이씨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국정원 직원을 통해 사업권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측근의 측근’ 행세를 한 것으로 파악된 이씨에 대해 김 여사 측 변호인은 4일 헤럴드경제에 “‘여사 팔이’를 하던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왜 나와 친분도 없으면서 내 이름을 팔고 다니냐’면서 여사가 답답해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 관련 혐의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8일 이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전성배 고문’(건진법사)에게 부탁해 재판에 무죄를 받아주겠다”며 무죄 선고를 꾀하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씨는 피해자에게 “전 고문이 현금만 받는다”며 재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억원을 전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씨가 2024년 5월에서 6월 사이 네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한 번에 1억씩 총 4억원의 현금을 타낸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