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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반복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 과징금 신설과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사각지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총은 “처벌 일변도는 기업 존폐를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15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 영업이익의 최대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건도 ‘동시 2명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하고, 중대재해가 반복되면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산재은폐 신고 포상금 최대 500만원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강화(1년→3년) ▷배달 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 확대 ▷지자체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등이 추진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투자가 더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정부 대책에 대해 “중대재해 근절 의지를 담은 점은 고무적이지만, 전체 산재 사망의 80% 이상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주노동자 대책은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이 기존 일회성·단발성에 그쳤다며, 산재율이 높은 5~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영업정지 등 제재가 하청노동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금·고용 보장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경총은 “중대재해 예방 책임에는 공감하지만, 금번 대책은 과징금(영업이익의 5%·하한액 30억원), 영업정지, 공공입찰 제한 등 기업경영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세·소규모 기업이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처벌 일변도에서 벗어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