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 유인한 행위”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소비자가 작성한 불만 후기를 비공개하는 방식으로 후기를 조작한 온라인 쇼핑몰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퍼스트엔터테인먼트와 한국유기농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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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퍼스트엔터는 쇼핑몰 ‘오늘과일’에서 과일 등 신선식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유기농 역시 쇼핑몰 ‘쿠마마켓’에서 화장품 등 공산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중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업체는 대표자가 같으며, 소비자가 더 싼 값에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공동구매 방식을 내세워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쇼핑몰들이 후기를 조작하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판단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비대면 거래가 특징인 전자상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용 후기가 소비자에게 정확히 제공돼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의사 결정력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 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