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방안 하세월…공정위, 쿠팡이츠·배민 ‘갑질의혹’ 제재 착수

4월 동의의결 신청 이후…해당 절차 중단
“입점업체와의 상생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갑질’ 의혹에 관한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이들 업체가 제재를 받는 대신 스스로 상생 방안을 내놓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지만, 반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방안이 제출되지 않아 관련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13일 “배달앱 사업자들의 최혜대우 요구 및 끼워팔기 사건과 관련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격)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들에게 음식 가격이나 할인 조건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노출 순위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유료인 ‘와우멤버십’을 통해 쿠팡·쿠팡플레이 등의 서비스를 묶어 제공한 것이 ‘끼워팔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공정위 김문식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혜 대우 요구나 끼워팔기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이 거의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안에는 순차적으로 심사보고서를 송부해 전원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법 위반 여부와 그에 따른 시정 조치 및 제재 수준은 사업자들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제재 절차에 돌입한 배경에 대해서는 “쿠팡과 배민이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구체적이고 충분한 시정 방안이나 상생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동의의결 절차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국장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 내용,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시정 조치·제재 내용 등이 담긴 심사보고서가 송부되면 사업자들이 동의의결 신청 내용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자들이 여전히 동의의결 신청을 할 의사가 있다면 시정 조치 내용이나 제재 수준에 비례해 거래 질서 회복을 위한 시정 방안, 입점 업체와의 상생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동의의결 절차 진행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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