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회, 운용사만 믿고 해외부동산 투자해 281억 손실”

해외부동산 사모펀드 2건서 2023년 139억원, 2024년 142억원 손실
안호영 “외부 의존 투자가 초래한 손실, 공제회 내부검토 강화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내 연기금 운용기관들의 해외 대체투자 부실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사모펀드에서 2년 연속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2018년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 358억원, 2019년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 344억 원을 투자했다.

두 건의 투자 모두 최근 2년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에서는 2023년 63억원, 2024년 65억원의 평가손실이 발생했고,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에서도 2023년 76억원, 2024년 77억원의 평가손실이 이어졌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자료. 안호영 의원실 재구성]


공제회는 손실의 원인으로 ‘공실률 상승’을 꼽았다.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공실률은 투자 당시인 2019년 2분기 5%에서 2024년 4분기 19.8%로 급등했고, 미국 오피스빌딩의 경우 투자 당해년도에 이미 공실률이 20.1%였으며 2024년 4분기에는 22.7%까지 증가했다.

이 같은 공실 리스크는 투자 초기부터 제기됐다. 그러나 공제회는 프랑스 소재 오피스빌딩의 경우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지역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고, 미국 소재 오피스빌딩은 정부기관 입주가 많아 안정적이라는 자산운용사의 의견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를 결정했다.

문제는 해당 펀드가 부분환매나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이라는 점이다.

매각 전까지는 자금회수가 불가능하고,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제회 차원의 대응수단도 제한적이다. 실제 공제회는 이번 손실에서 관리계획서 징구, 신규 자금 배정 금지 조처를 했지만 재량사항인 투자금 회수를 위한 대응 조치는 취하지 못했다.

이번 손실을 계기로 공제회의 투자 결정 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현재 공제회는 국내 연기금 등 대부분의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운용사가 제시한 자료의 추가 검증없이 자산운용사가 제출한 법률·세무·물리·재무 실사 및 감정평가 보고서를 근거로 투자를 결정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적정한 내부 검토 없이 운용사에 전적으로 의존한 부실한 투자 체계가 280억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라며 “해당 자금은 단순한 투자금이 아니라 건설근로자들의 혈세인 만큼 공제회는 보다 책임 있는 투자를 위해 투자 프로세스 내 검증절차 마련, 책임 분담 등 체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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