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풍선효과 시 경기도 다른 지역도 토허구역 추가 지정 검토” [부동산360]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국토부 일문일답
“실수요 대출 일부 감소…보완책 필요 시 검토”
“전세 매물 부족 없을 것…월세화 상황 모니터링”


과천 아파트 전경.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향후 추가적으로 (집값 상승) 확산 양상이 보이게 되면 (규제지역) 추가지정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경우 과천·광명·성남을 비롯해 집값 과열을 주도한 주요 지역으로 제한해 대책에 포함했지만 그 외 지역에서 집값 상승세가 나타날 시 추가로 규제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책 이후 수도권 인근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 경기 12개 지역(과천시·광명시·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안양시 동안구·용인시 수지구·의왕시·하남시) 지정 배경과 관련해선 “서울은 자칫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지정했을 때 남은 지역으로 (상승세가)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굉장히 커 다 지정했”며 “경기도는 전체를 다 지정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 경기도 12개 지역이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유주택자는 LTV 0%를 적용받게 된다. 또한 오는 20일부터는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2년 실거주 의무도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은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유지되고,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축소된다.

아래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국토부와의 일문일답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의 LTV가 40%로 내려가면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을 제한하고 자산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실수요자를 어떤 기준으로 구분해서 몇억원까지 실수요자이고 아니고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더욱 고민이 많았다. 관계기관 논의 과정에서도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했고,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에 대한 단계별 대출제한을 설정하고 발표한 것이다. 실수요자에 대한 일정 부분의 대출 감소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시장상황이나 시장모니터링을 통해 추가보완책이 필요하면 검토할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들은 보통 중저가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은 LTV 70%가 적용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서울 전역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규제지역을 지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자체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서울시 25곳과 경기도 12곳 대해서 규제지역·토허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에 사전에 알려줄 필요있다고 봤고, 공문을 보냈고 관련 의견을 받았다. 서울시는 규제지역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편이었고, 다만 공문은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토허구역 관련해선 일부 지역에 대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의견을 내긴 했지만 반대한 건 아니다.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가

▶올해 3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용산구가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됐을 당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단지 내 연립주택이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상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아파트인 경우 차별이 없게끔 하기 위해 포함했다. 해당되는 가구수는 서울·경기 포함 700여 가구 정도다.

▷이번 대책에서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이 빠진 배경이 무엇인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으로 쏠린 자금유입을 주식시장이나 금융 측면 등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방향성을 담은 것이고, 향후 기획재정부 차원의 연구용역과 국토부가 참여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대책 내용이 임대차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 것으로 전망하는지.

▶전세시장도 상승폭 자체가 매매시장만큼 높진 않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허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요건으로 인한 추가적 매물부족 이런 부분 대한 우려는 실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존에 다른 곳에 살던 사람이 실거주 하기 위해 새로운 집으로 가면 기존에 살던 집이 매물로 나오기 땜에 전세물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최근 전세가 월세화되는 추이는 있기 때문에 관련해 계속 살펴볼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잦은 대책 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잦은 대책 발표 아닌가.

▶지금 시장상황 자체가 굉장히 집값 상승 확산 속도가 빠르고 상승폭도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 자칫 이 시기를 놓치면 이후 단계에선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고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책을 현 단계에서 제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단순히 규제지역 지정 뿐만 아니라 추가적 대출규제, 세제 내용 등을 담았기 때문에 종합대책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단을 제시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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