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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왼쪽 첫번째) 국세청장과 구윤철(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 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
1500여 건의 증여 사례 빠짐없이 살펴볼 것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와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연소자에 대해 전수 검증을 지속하겠다”며 “검증 과정에서 사업소득 누락이나 법인자금 부당 유출이 확인되면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 조사하고,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과열 지역의 불법·편법 자금 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현금 부자와 외국인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시장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급증한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도 정밀 검증 대상이다. 임 청장은 “강남4구, 마용성 등에서 확인된 1500여 건의 증여 사례를 빠짐없이 살펴보겠다”며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로 위장하는 등 변칙 증여는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담부 증여’ 신고 건도 자녀가 담보대출금이나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는지, 채무를 갚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점검해 탈루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고가 거래 취소 등으로 시장을 교란하거나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 검증할 것”이라며 “부동산 플랫폼 거래에서도 불법·탈세 등 이상 거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은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보금자리이지 불법·편법적인 자산 증식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국세청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