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옥돔’인줄 알았는데 ‘옥두어’라고?…제주 맛집의 배신,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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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값싼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제주시 한 유명음식점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A씨의 운영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제주시 소재 식당을 운영하면서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옥돔과 옥두어는 ‘농어목 옥돔과’의 어류로, 외형적 특징이 다르지만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주요 외형적 특징이 사라져 구분하기 어렵다. 가격은 옥돔이 옥두어보다 4배 가까이 비싸다.

A씨는 옥두어 4000만원어치를 구매한 뒤 1마리당 3만6000원짜리 옥돔구이로 속여 약 9000만원의 판매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뒤늦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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