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신용불량자인 지 알 수 없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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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의 전세 매물은 2만4천898건으로, 2년 전인 2023년 10월 25일 3만2천242건 대비 22.8% 줄었다. 특히 노원구(-55.1%), 중랑구(-54.6%), 도봉구(-51.8%), 금천구(-51.3%) 등 상대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외곽 지역에서 매물이 50% 넘게 감소했다. 26일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한 부동산 안내판이 비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임대인이 세입자를 사전에 면접볼 수 있게 법으로 만들어달라는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했다. 정부와 국회가 ‘전세사기’ 사태 이후 임대인 정보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임대인도 임차인의 정보를 사전에 알아야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악성 임차인 방지법을 위한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 제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이틀 만에 100명의 사전동의를 얻어 본격적인 요건 심사 단계를 밟는 중이다. 요건 심사가 통과될 경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공개되며 공개 이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게 되면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한다.
청원인은 “깜깜이 임차 계약 시스템으로는 내 집에 전과자가 들어오는지 신용불량자가 들어오는지 알 길이 없다”며 “상호 간 분쟁방지 및 임대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서로 믿고 계약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청원은 1차 서류전형으로 대출연체 유무를 알 수 있는 신용정보조회서, 강력범죄 파악을 위한 범죄기록회보서, 월세 지급 능력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 체납 여부 확인을 위한 세금완납증명서, 거주 가족 일치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2차 면접을 통해 임차인의 월세 납부 방법과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3차로 임차인 인턴과정을 통해 월세 미납이나 주택 훼손, 이웃과의 갈등 등 문제 소지가 없는지 확인하는 기간을 거친 뒤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집주인이 신뢰할 수 있는 세입자를 선택해야 한다”며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 임대차 시장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관행으로 행해지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현행 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갱신청구권을 두 차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기존 2+2년인 임대차 계약 기간을 3+3+3년으로 해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또한 임대인의 납세증명서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정보제공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월 인사청문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을 전세사기의 근본적 원인으 진단하고 “임대인 및 임대차 물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