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삼양·사조CPK·제일제당 대상
과징금 강화, 국제기준 맞게 합리화
온플법, 美겨냥 아닌 韓업체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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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에서 개최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분당 업계에서도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며, 위법 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거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단순히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국제 기준에 맞게 합리화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8일 오후 열린 기자단 신년회에서 “설탕·돼지고기·밀가루 등 기존에 알려진 품목 외에도 최근 전분당 분야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전분당은 옥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음료·과자·유제품 등 다수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로 사용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분당 시장은 대상, 삼양, 사조CPK, 제일제당이 과점하고 있으며 이들 4개 업체가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언급하며 “민생 밀접 분야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면서 “위법성이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인천을 관할하는 경인사무소 개소 계획도 공개했다. 주 위원장은 “경기·인천 지역 민원인의 접근성을 고려해 3월 초 안양에 경인사무소를 개소할 예정”이라며 “인력 정원은 약 50명 규모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 일부를 재배치하는 등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 위주로 충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제 비교를 통해 ‘제재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를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유럽연합(EU)은 최대 30%, 일본은 15% 수준”이라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제재 역시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1회 반복 시 10%, 이후 20~30% 수준으로 가중되지만 EU와 일본은 1회 반복만으로도 50%를 가중하고 2~3회 반복 시 70~100%까지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주 위원장은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불필요한 형벌 규정보다는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라며 “한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규제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돼야 하며, 이는 규제 강화가 아니라 현실에 맞춘 합리화하는 개선”이라고 부연했다.
또 “구체적인 과징금 강화 수준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면서 “과징금 강화라기보다는 과징금 수준의 합리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반복 위반 시 과징금 가중 비율을 최대 100%까지 높이고, 시장 지위 남용에 대한 과징금 상한도 관련 매출액의 2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쿠팡 사태 이후 필요성이 더 부각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국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와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규제 중심의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비차별 원칙이 핵심”이라며 “대형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행위를 규제하거나 사전 규제를 통해서 독점사업자의 지배력 남용 또는 소비자 후생을 해치는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