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유지 입장…“경찰수사 완전무결 보장 못 해”
與 강경파 “보완수사권 폐지는 타협할 수 없는 대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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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검찰청 건물이 비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안을 둘러싼 여권의 내홍이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이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법무부와 검찰에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한 가운데,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여당 내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여권 내부에서의 논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 폐지 이후 보완수사권의 주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주는 방안과 관련해 “추진단에서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다”라며 “추진단 내 자문위원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의 후속 입법을 주도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로, 지난해 10월 출범해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공소청을 산하에 두게 되는 법무부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정성호 장관은 지난달 법무부가 발간한 ‘검찰 보완수사 우수사례집’ 발간사에서 “수사·기소 분리로 검찰은 더 이상 수사 개시를 할 수 없게 됐고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개시하고 1차 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경찰도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완전무결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는 말 그대로 국민이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하는 기능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경찰에서 1차 수사한 송치사건의 오류나 미진한 부분을 새로운 수사를 하지 않는 범위의 추가수사를 통해 바로잡아 억울한 국민에게는 든든한 보호망으로, 범죄자들에게는 촘촘한 법망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검찰개혁이 완수된다고 주장한다. 김용민·민형배 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범여권에서 강성으로 꼽히는 의원 32명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는 양보나 타협할 수 없는 검찰개혁의 대전제이자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의 초안을 마련해 청와대나 국회로 통보·보고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추진단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국의 국장과 과장 등이 전부 현직 검사로 구성돼 있어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둔 여권 내 잡음이 커지면서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강경파 의원들이 모여있다고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에도 보완수사권은 검사에게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