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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어]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걸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유튜브에 게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1심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배상금의 강제집행을 저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현석 부장판사)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11억원 중 10억원을 인정하며 이에 대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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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 |
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때가 있는데, 어도어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 할 수 있게 됐다.
패소한 상대방은 가집행 주문(主文)이 포함된 판결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항소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 돌고래유괴단은 1심이 판결한 10억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돌고래유괴단의 강제집행 정지 사건은 같은 법원 민사합의63부(이규영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연출한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은 같은 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한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