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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간 뒤 생활비와 양육비를 끊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대기업 임원인 남편과 사립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남들이 보기엔 남부러운 것 없는 집안이었다”고 운을 뗐다.
하지만 1년 전 남편이 갑자기 짐을 싸서 집을 나가면서 A씨 가정의 평범했던 일상은 조각 나버렸다. 남편은 “잠시 떨어져서 결혼 생활을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회사 앞 오피스텔로 가버렸다.
A씨는 “저는 이혼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 몇 달간은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어느 순간 연락도, 송금도 뚝 끊어버렸다”고 했다. 생활비를 달라고 사정해 봤지만 남편은 “어차피 곧 이혼할 건데 왜 돈을 줘야 하냐”는 반응이었다.
결국 아이들 사립학교 등록금과 학원비, 식비를 홀로 감당해야 했던 A씨는 일자리를 구하기로 했지만 10년간 일을 쉬었던 탓에 마땅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어려웠고 월급도 충분하지 않았다. 생활비까지 부족해지자 A씨는 아이들이 다니던 학원을 하나둘 정리해야 했다.
A씨가 “이혼하더라도 아이들 생활비는 책임져야 하지 않냐”고 따지자 남편은 “억울하면 법적으로 하라”고 응수했다.
A씨는 “아이들 때문에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당장 아이들과 먹고살아야 해서 생활비가 양육비가 절실하다. 이혼하지 않고도 남편에게 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홍수현 변호사는 “혼인이 사실상 파탄돼 부부가 별거하면서 서로 이혼 소송 제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률상 혼인 관계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는 부부간 부양 의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며 “화목한 생활을 바라는 사연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상대방에 대하여 부양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부부간 부양은 상대방 생활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장해 공동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생활 유지 의무’”라며 “법원은 부양 또는 분담의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생활 비용에 단순히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뿐만 아니라 의료비, 교제비, 자녀에 관한 양육비 등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과거 부양료 청구는 특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법원은 부양 받을 자가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료 청구를 한 후에 부양 받을 자가 지급하지 않은 부양료에 대해서만 과거 부양료를 인정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부양료에 사실상 미성년자 양육비가 포함된 경우라면 양육비의 경우에는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과거 부양료를 인정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