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형사고발 가능성” 전 국세청 조사관 분석

배우 겸 가수 차은우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탈세 의혹’의 핵심을 짚으며 대응 방식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차은우의 실제 수익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형사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지난달 31일 유튜브 채널 ‘CIRCLE 21’에는 “‘200억이 끝이 아니다’ 전직 국세청 조사관이 밝히는 차은우 탈세 사건의 본질 정리”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에 출연한 전 국세청 조사관 출신 정해인 세무법인 전무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개인 소득으로 신고했어야 할 수익을 법인으로 처리했느냐의 문제”라며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약 50%인 반면 법인세는 20% 수준이라, 국세청이 보기엔 ‘왜 50%를 내야 할 소득을 20%만 냈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무는 이번 조사를 담당한 부서에도 주목했다. 정 전무는 “조사 2국에서는 개인 연예인 조사를 담당하는데 주로 1000억원 이하에 대해서 조사한다”며 “조사4국에서 맡았다는 건 차은우 수익 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차은우 모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실질성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었다면 사업 활동도 있고 사업장도 제대로 돼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주소지가 음식점으로 돼 있고, 어머니가 대표로 돼 있다는 점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질이 없는 ‘껍데기 법인’이라면 개인 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수 있다”며 “이 경우 절세가 아니라 탈세에 더 가깝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가산세와 고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전무는 “일반 과소신고는 10% 가산세지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부당 과소는 40%까지 매겨진다”며 “그래서 200억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사4국은 기본적으로 고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다”며 “검찰 고발로 이어지고 법원에서 탈세로 판단될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다. 특히 30억원 이상 탈세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전무는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초기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미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대응만 부각되면 대중은 ‘탈세를 부인하는 것 아니냐’고 인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대의 탈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고 최고 45%에 달하는 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법인이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차은우 측은 이에 불복해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과세 전 적부심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과세의 타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로, 국세청이 해당 사안을 곧바로 조세범칙조사나 형사 고발 대상으로 판단했다면 진행되지 않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이나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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