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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음모론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미일보 사무실과 발행인 허모 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허씨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당시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김 부속실장과 관련해 혼외자 등 근거 없는 허위 비방이 담긴 기사를 작성했다며 매체와 기사 작성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미일보는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이었던 허씨가 창간한 매체로 알려졌다.
앞서 허씨는 ‘계엄군이 중국인 간첩을 체포해 심문하는 과정에서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고 허위 보도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