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접촉 논란’ 김완기 전 감독, 재심서 ‘자격 정지’ 취소

[2025 인천마라톤 KBS 중계영상]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완기(59) 전 삼척시 육상팀 감독에 대한 중징계가 취소됐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4일 춘천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의 징계을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 의결했다.

앞서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직무 태만과 직권 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등을 이유로 김 전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김 전 감독은 재심을 청구했다.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출석요구서에는 단순히 직무태만,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기재돼 있을 뿐 대략적으로라도 언제, 어디서 발생한, 어떤 상황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도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아 방어할 기회를 행사하는 데 일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이나, 코스 사전답사 미실시를 직무 태만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감독이 재량하에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수년간 지도 성과를 거둔 점을 고려하면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심에서도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과 관련해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김 전 감독은 지난해 11월 인천 국제 마라톤에서 소속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직후 타월을 덮어주려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논란에 휩싸였고, 재계약을 포기하며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전현직 소속 선수들이 제출한 진정서에는 성추행이 아닌 김 전 감독의 소통 방식과 언행, 대회 준비 과정, 계약 관련 문제 등이 적시됐고 징계 사유 역시 직무 태만과 직권 남용 등이 제시됐다.

당시 김 전 감독은 “마라톤은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는 경우가 많아 선수 안전을 위해 잡아주지 않으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감독은 지난해 말 계약 만료에 따라 감독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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