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1심 유죄” 김만배·정민용·유동규 재산압류…범죄수익 환수

외제차·채권 등 대상…추징 선고 안된 남욱·정영학 빠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연합]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의 재산에 대해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피고인인 김만배, 정민용, 유동규 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과 관련해 이들 명의의 외제 차량과 각종 채권 등을 압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기존의 몰수·추징보전 처분과는 별도로 재판 확정 전 법원의 가납명령을 근거로 압류 조치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 범죄수익 1250억 원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를 해왔지만, 법원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업무상 배임 부분 428억 원과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165만 원만을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이에 김 씨는 기존 몰수·추징보전 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청하는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유 씨는 1심에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5억 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3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씨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37억2000만 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추징금 가납을 독촉했으나 납부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 예고장을 송부했고 이날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처음 주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1심에서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한 범죄수익 환수에 부족함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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