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심위 통제로 협의 정리돼”
“민생 특사경 불법사금융으로 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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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왼쪽)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사전 통제 장치로 금융위원회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금융위와 의견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전 민주적 통제 절차와 관련된 부분은 금융위의 수사심의위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거의 정리돼 있는 상태”라며 “수사권 남용 부분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질의 과정에서 “금감원은 민간인, 정확하게는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무수탁 사인인데 조사 영역의 행정력을 넘어 수사 영역까지 준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미 조사·제재권을 가지고 있는데 인지수사권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감독기관을 넘어 수사기관, 즉 준사법기관까지 가겠다는 욕심이고 권한이 과하면 부작용이 많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수심위를 금감원 산하 수심위로 이전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외부 통제장치 없이 자기들이 다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면 먼저 공공기관 지정부터 받으라”고 꼬집었다.
이에 이 원장은 금감원 내 별도 수심위가 아닌 금융위 수심위의 사전 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자본시장 특사경과 관련된 (인지)수사권의 범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정리되고 있고 민생침해범죄 (특사경) 관련된 부분은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한돼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금감원은 민생범죄 대상에 보이스피싱·보험사기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수사 범위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검사, 회계감리 등 특사경 확대를 요구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냐’는 취지의 유 의원의 질문과 관련해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지시사항과 관련해 대통령이 업권별로 전부를 (들여다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곤란하다는 것을 서로 정리해 보고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것인데 중간자료가 유출돼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금융회사 검사, 회계감리 등을 위한 특사경은 도입하지 않는 방향으로 양 기관이 의견을 모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는 또한 ‘민간 조직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해석이 여러 가지 있는데 SEC(미국증권거래위원회)나 일본 금융청, 영국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금융위의 입장 변화도 꼬집었다. 그는 “금융위는 초지일관 금감원의 인지수사권을 반대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장을) 뒤집어 버리면 어느 조직원이 신뢰를 갖겠냐. 이는 부화뇌동”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인지수사권 부여) 필요성과 통제를 어떻게 할지,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계할지 금융위와 금감원이 계속 협의해 왔다”며 “국무회의 때도 의견 일치를 모았다고 말했다.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양 기관이 의견을 모아가고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