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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의 부동산에 붙은 매매 안내문[연합]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6000호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1월 한달에만 892호를 매입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건수만 5128호로 전체 매입실적의 87%에 달한다. 매입건수는 2024년을 통틀어 90호에 불과했으나, 2025년 상반기 977호, 하반기 3930호 등으로 증가 추세다.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하여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심의도 빨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1월 한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0건 중 487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5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95건 중 36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86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43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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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만6449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01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시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