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법’ 윤곽… 국세·지방세 6:4 조정 추진

실무협의체 4차 회의 개최… 자치권 확보 위한 3대 핵심 특례 명문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부산행정통합실무협의체4차회의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와 부산시가 통합 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히 두 지자체를 합치는 물리적 결합을 넘어 중앙정부로부터 재정과 조직 운영의 전권을 넘겨받는 ‘완전한 지방정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경남도는 9일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경남·부산 행정통합 실무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가칭)‘경남부산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 특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조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권한 없는 통합은 무의미하다”는 행정적 판단 아래, 통합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실무협의체는 특별법안의 핵심 과제로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등 이른바 ‘3대 자치권’ 확보 방안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 분야에서는 파격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구조적으로 개선해 6:4 수준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역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완전 포괄보조 방식’으로의 재정 체계 전환을 법안에 명시해 실질적인 경제적 독립을 꾀할 계획이다.

조직과 입법 권한 역시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행정안전부의 획일적인 정원 통제와 총액인건비 적용에서 완전히 벗어나 지역 조례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관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대통령령보다 지역 조례를 우선 적용할 수 있는 ‘배제적 특례 조항’을 사무별로 배치해 중앙정부의 시행령에 의해 자치권이 위축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지역 주도의 성장을 위한 ‘경제 주권’ 이양 방안도 구체화됐다. 통합 지자체가 경제자유구역을 직접 지정하고 남해안 개발 규제를 스스로 완화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신항 등 핵심 물류 거점의 관리·운영권을 통합 자치단체장에게 전폭 이양해 기업 유치부터 산업 생태계 조성까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완결 짓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행정통합의 뼈대가 될 특별법안을 더욱 견고히 했으며 지역 자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부처 대응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 시·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세부 조항을 보완한 뒤 향후 주민 투표 등 로드맵에 따라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의 미래상을 상세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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