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설 맞아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 추진

전국 최초 시행, 32년전 한 여중생 눈물에서 시작
2025년말 누적 34만명에 195만필지 주인 찾아줘


경남도가 2024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정부혁신 최초 인증패’ [경남도 제공]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후손이 모르고 있던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 땅 찾아주기 사업’을 추진하며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단순한 토지 확인 절차를 넘어 32년 전 경남에서 시작된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의 발단은 199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진 한 여중생이 경남도청 지적 부서를 찾았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둔 땅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여중생의 간절한 사연을 접한 당시 지적 행정 실무 책임자는 지적 공부를 낱낱이 대조해 숨겨진 땅의 소재지를 확인했다.

개인의 민원을 넘어선 이 사례는 이듬해 경남도의 정식 사업이 되었고, 2001년 중앙정부를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는 결실을 맺었다. 경남도는 국내 최초 시행 기관으로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24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정부혁신 최초 인증패’를 받기도 했다.

경남도가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5년 말까지 접수된 건수는 총 75만9253건이며, 이를 통해 34만5399명이 195만3004필지의 땅을 되찾았다. 특히 2017년에는 제공 필지 수가 예년보다 대폭 늘어나는 등 도민의 관심과 행정의 적극성이 시너지를 내며 꾸준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상속인은 본인 신분증과 조상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 도청이나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전국 토지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에 한해 가능하며, 설 연휴 중에도 정부24나 K-Geo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3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설 명절은 가족이 모여 상속과 재산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시기인 만큼, 이 서비스가 도민의 재산권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