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금 숨통 틔운다…중기공제기금 최대 2000만원 신용대출 지원

[중기중앙회]


가입 1개월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평균 금리 5.6%…지자체 이차보전 시 최대 2%p 추가 인하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설 명절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제 가입 후 1개월이 지난 사업자는 납부 부금액의 최대 3배 범위 내에서 2000만원까지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평균 금리는 5.6% 수준이며, 지자체 이차보전 대출에 해당할 경우 최대 2%포인트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대출서류 제출 이후 비대면 약정을 통해 신속하게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별도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 납부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1984년 도입된 제도로, 가입자가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명절자금, 재해지원자금, 시설자금 등 운영자금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어음·수표대출, 부도어음대출 등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 약 1만7600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가입해 있으며, 2025년 한 해 동안 약 7443억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했다.

아울러 공제기금은 2월 말까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운영 중이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족한 명절 자금을 공제기금을 통해 편리하게 활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 가입 즉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제기금 가입과 대출 관련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고객센터(1668-3984),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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