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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리아 산악지대인 람사우 암 닥슈타인 전경. [EPA]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오스트리아 남성이 알프스 등산 중 정상 인근에 탈진한 여자친구를 두고 내려왔다가 중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케르슈틴 G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33세 여성은 지난해 1월 18일 남자친구인 토마스 P와 함께 오스트리아 최고봉 그로스글로크너(3798m) 산행에 나섰다가 다음날 새벽 악천후 속에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현지 검찰은 토마스가 고산 등반 경험이 더 많은 숙련자로, 사실상 이번 산행에서 ‘책임 있는 가이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토마스가 무리한 산행 계획을 세웠고, 구조 요청 역시 지나치게 늦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케르슈틴은 고난도 알프스 겨울 등반 경험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토마스는 기상이 불안정한 시기에 산행을 계획했다. 또한 출발 시간도 예정보다 약 두 시간 늦었고, 비상 야영 장비 역시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반면 토마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 쿠르트 옐리네크는 케르슈틴의 사망을 “비극적인 사고”로 규정하며, 커플이 함께 산행을 계획했고 두 사람 모두 충분한 경험과 적절한 장비를 갖췄다고 믿었으며, 당시 신체 상태 역시 양호했다고 반박했다.
구조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은 엇갈린다. 검찰은 커플이 더 이상 이동할 수 없게 된 시점이 오후 8시 50분이었음에도, 토마스가 즉시 경찰에 연락하지 않았고, 오후 10시 50분쯤 인근 상공을 지나던 경찰 헬기에 조난 신호도 보내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당시까지는 두 사람 모두 괜찮았으며, 이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여자친구가 갑자기 심각한 탈진 증세를 보이자 토마스 역시 당황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날 0시 35분, 토마스는 경찰에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 내용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토마스는 구조를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이후 그가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한 채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설명에 따르면, 토마스는 정상에서 약 40m 아래 지점에 여자친구를 남겨둔 뒤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정상을 넘어 반대편으로 하산했다.
그러나 검찰은 토마스가 새벽 2시쯤 여자친구를 현장에 두고 내려오면서 알루미늄 구조용 보온 덮개 등 보호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고, 새벽 3시 30분이 돼서야 구조 당국에 다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강풍으로 구조 헬기는 밤새 출동하지 못했고, 케르슈틴은 산에서 숨졌다.
토마스는 유죄 선고 시 최고 3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현지 매체 데어슈탄다르트는 개인의 판단과 위험 감수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달린 재판이라며 유죄가 확정된다면 산악 스포츠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짚었다. 등산객이 동반한 동료에 대해 얼마나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