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회장,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 사임…“회사의 불필요한 부담 덜기 위한 결단”

2월 20일부로 사내이사 사임
경영진·이사회 본연의 의사결정 위한 결단
“회사 성장 위한 고민과 역할은 변함없어”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 [한국앤컴퍼니그룹 제공]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한국앤컴퍼니는 조현범 회장이 20일부로 사내이사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앤컴퍼니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사임 결정 배경과 관련해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회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최근 가족 간 문제가 이사회 운영 문제로 비화되어 이사회의 독립성과 순수성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조현범 회장은 절차적 논란으로 회사 전체가 소모전에 빠지는 상황을 방지하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본연의 의사결정과 사업 실행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내이사 사임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는 조 회장이 구속기간 거액의 보수를 수령했다며 조 회장이 회사에 약 5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주주연대에는 과거 조 회장과 지분 다툼을 벌였던 형 조현식 전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고문은 지난 2023년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한국앤컴퍼니 주식 공개 매수에 나섰지만, 조 회장은 아버지 조양래 명예회장의 지원을 받아 경영권을 지켜냈다.

가족 간 문제가 다시 회사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 회장이 등기이사직 사임을 결정했다는 게 한국앤컴퍼니 측의 설명이다.

한국앤컴퍼니 관계자는 “조현범 회장이 이사직을 사임하더라도 회사의 지속 성장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민과 역할은 변함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앤컴퍼니그룹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비롯해 공격적인 대규모 신규 투자 결정 등 굵직한 경영 현안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1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50억원대 배임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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