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이민자 무연고 제3국 추방은 위법…추방 불가”

“이의제기 전 추방해 정당한 법적 다툼 무력화”

정부 항소 고려해 판결 효력 15일 유예

트럼프 이민정책 공방 격화 전망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추방자들을 비행기에 탑승시키고 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민자들을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제3국으로 추방해온 정책에 대해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의 브라이언 E. 머피 판사는 국토안보부(DHS)의 제3국 추방 정책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판결 효력은 15일간 유예했다.

머피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민자들은 제3국으로 이송되기 전 의미 있는 고지를 받고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며 “현행 정책은 이의 제기가 이뤄지기도 전에 추방을 집행해 정당한 법적 다툼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한 머피 판사는 “적법 절차 없이 생명·자유·재산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은 미국 헌법의 근본 원칙”이라며 “법원은 그 원칙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다시 격화할 전망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이 사안은 이미 연방대법원까지 다툼이 이어진 바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보수 성향 다수 의견으로 이민 당국이 제3국으로의 신속 추방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제3국 신속 추방이 정부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연방대법원은 연고가 없는 내전 지역인 남수단으로 이송되던 이민자 8명의 항공편 운항을 허용했다.

8명 중 1명만 남수단 출신으로, 나머지는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쿠바, 라오스, 멕시코, 미얀마, 베트남 출신이다. 이들 8명은 살인, 성범죄, 강도 행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추방 명령을 받았다.

머피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3월 머피 판사가 발부한 임시 금지명령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소 6명을 엘살바도르와 멕시코로 추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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