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전면 15%’에서 ‘국가별·단계적 인상’으로 다시 미묘한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모든 수입품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일부 국가만 10%에서 15%로 올리고, 특정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5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현재 10%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는 15%로 인상될 것”이라며 “그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전 세계 15% 관세’와는 결이 다른 설명으로, 정책 조정 가능성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자, 대체 수단으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글로벌 관세를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0일 모든 무역 상대국에 10% 관세를 적용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이 조치는 미 동부시간 기준 24일 0시 1분부터 발효됐다. 이어 하루 뒤에는 “전 세계가 15% 관세를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USTR 수장의 설명은 ‘선별적 인상’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리어 대표가 언급한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는 국가’는 무역법 301조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 대상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에게 최대 15% 관세를 최장 150일까지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지만, 301조나 232조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보다 높은 세율의 관세도 가능하다.
그는 “브라질과 중국에 대해 이미 301조 조사를 개시했고, 과잉 생산 능력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며 “이는 아시아 여러 국가를 포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 절차가 끝나면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를 산정해 대통령이 추가 관세나 서비스 수수료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돼 온 관세법 338조에 대해서도 여지를 남겼다. 이 조항은 미국을 차별한 국가의 수입품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다. 그리어 대표는 “매우 구체적인 차별 사례가 있을 경우 유용할 수 있다”면서도, “301조와 232조가 지속 가능한 관세 부과 수단”이라고 말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수준과 관련해서는 “제품에 따라 35~40%, 일부는 50%에 가까운 관세를 부과해 왔다”며 “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그 이상 올릴 의도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서는 국가 안보 차원의 품목별 관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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